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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9월 8일 고시 개정을 통해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했다. 2020년 감염병법 개편 후 처음으로 제1급감염병이 새로 지정된 사례다. 이번 조치로 니파바이러스 의심·확진 환자는 즉시 신고, 격리,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관리 대상이 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니파바이러스를 국제 공중보건 위기(PHEIC)를 유발할 수 있는 ‘우선순위 병원체’로 지목한 바 있다. 치명률은 40~75%로 알려졌으며, 과일박쥐·돼지 등 동물 매개와 오염된 식품 섭취, 환자 체액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최근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각각 사망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국내 유입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RT-PCR을 통한 진단검사 체계를 이미 구축했으며, BL4 시설에서 검사 가능하다. 또한 인도·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입국자에 대한 발열·증상 검역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에 의심환자 발견 시 즉각 신고·격리를 의무화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제1급감염병 지정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며, “코로나19 경험을 통해 신종감염병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전세계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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