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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스팸 발송 회선을 신규 개통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악성문자 유통을 구조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간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발송자가 제재 전 회선을 해지하면 이력 조회가 어려워 ‘번호 갈아타기’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왔다. 새 제도에서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을 통해 모든 이동통신사가 실시간으로 불법스팸 전력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이 제도는 시행 이전 회선을 해지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신규 번호 개통 요청 시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확인되면 가입이 거부된다. 이통 3사에는 이달 중순부터 적용되며, 알뜰폰을 포함한 60여 개 전 이동통신사는 8월 말까지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이용자를 악성문자 피해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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