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후 개인정보유출 또 다른 개인재난 맞이할 수도
DRJ 뉴스
사람들이 온라인 활동을 통해 남긴 글과 정보의 경우, 사망한 이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같은 문제를 놓고 나라마다 다르게 처리하고 있어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 위기관리경영 - 이장희 기자 >
온라인 상에서 고인은 계속 살아가는 걸까

죽은 이후에도 온라인에 남아 있는 고인의 기록들은 어떻게 될까? 온라인 상에서 고인은 이례적으로 계속 살아가는 걸까. 이같은 문제에 대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생활 보호 관련 법률 조항을 살펴보면 고인의 소셜 네트워크 정보와 이메일 접속 및 삭제 권한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 관련 컨퍼런스의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페이스북의 경우 사용자가 사망한 후 이 사실이 회사에 통보되면 개인 프로필을 memorialize화 한다. 즉 현재 상태 업데이트와 같은 기능은 숨겨지고 인증된 친구들만 프로필에서 고인의 글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리학자인 일레인 카스켓은 일부 접속 기능을 남겨놓는 것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고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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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의 글은 기본적으로 저작권
이같이 고인의 온라인상의 글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이지만 저작자의 사후 보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도 결국은 특정 시한이 지나면 만료된다. 현행 저작권 법은 결국 저작물의 출판과 재인용을 장려하기 위해 존재한다. 고인이 작성한 이메일과 개인적인 글, 소셜 미디어에 적은 메시지 등은 일정 시간이 흐르면 저작권이 소멸된다. 이들 저작물이 계속 온라인 공간에 남아있으면 구글과 야후, 트위터, 페이스북 등 서비스 업체의 소유가 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사후 온라인 데이터 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법적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자동으로 자신의 온라인 데이터를 삭제하는 설정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현행 저작권법은 고인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디지털 유산에 대해 판사 대리 역할도 일부 수행하고 있지만 사후 온라인 삶에 대한 체계적인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글/ Loek Essers
이장희 기자 marketing@di-foc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