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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2012.02.22 법률 제11346호 시행일 2012.8.23 ]
제1장 총칙 <개정 2010.6.8>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3.29, 2012.2.22>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첨부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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