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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감축 없는 예산은 퇴출”, 지방 재정까지 기후책임 관리체계 전환

기사승인 2026.06.30  00: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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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이 중앙정부 정책을 넘어 지방 재정 운영 영역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지방정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따져 투자 방향을 조정하는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 지침서를 마련하고 6월 30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 사업이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국가 차원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2년 제도가 도입됐으며, 2023회계연도부터 정부 예·결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보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다만 지방정부의 경우 일부 지자체가 자체 조례를 근거로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평가 기준과 작성 방식이 지역마다 달라 통일된 기준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지침서는 지자체별로 달랐던 운영 방식을 정비하고, 예산이 실제 탄소 감축으로 이어지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통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침에는 제도 운영 절차와 예산서 작성 방법, 검토 대상 사업 선정 기준 등이 담겼다. 지방정부 담당자가 사업 발굴 단계부터 감축 효과 분석, 성과 관리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적용 대상도 단순한 온실가스 직접 감축 사업에 한정하지 않는다. 친환경 시설 구축 등 직접 감축 사업뿐 아니라 연구개발(R&D), 정책 지원처럼 간접적으로 탄소 감축에 영향을 주는 사업까지 분석 대상으로 포함해 정량·정성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지침서 배포 이후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현장 적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지침을 지속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를 정책방향과 투자우선순위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지침서가 지방정부의 제도 도입·운영을 지원하고 국가 재정에 이어 지방정부의 재정에서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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