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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은 예고 없이 오는데 보상 사각지대는 그대로”,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총력전

기사승인 2026.06.30  00: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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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로 태풍과 집중호우, 지진 등 자연재난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재난 발생 이후 국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험 확대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극한호우와 대형 자연재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가입 편의성과 보장 범위를 개선하는 등 재난 피해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주택과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을 대상으로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자연재난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55%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구조로, 가입자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재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해 호우 피해 사례를 보면, 주택이 전파된 가입자는 연간 1만 원대 보험료 부담으로 약 8천만 원 규모의 보상을 받았고,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6만 원대 보험료로 약 5천만 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올해 5월 말 기준 가입률은 주택 34.9%, 농·임업용 온실 18.1%,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4.6%에 머물렀다.

특히 최근 기후재난이 일상화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보험 미가입자는 복구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커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낮은 가입률의 원인으로 지적된 절차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올해부터 주택 일반가입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화 확인 등을 통해 계약을 이어갈 수 있는 재가입 특약을 도입했고, 자녀가 고령 부모를 대신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선물하기’ 제도도 마련했다.

보상 기준도 확대했다. 기상특보가 직접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인접 지역에 특보가 내려진 경우 피해 인정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소상공인의 연간 보장 한도 역시 기존 사고당 한도의 1배에서 2배로 확대했다. 소상공인 가입자는 피해 보상뿐 아니라 정책자금 대출 금리 우대, 보증 수수료 인하 등 추가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7개 보험사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단체보험 가입도 가능하며, 재난취약지역 내 경제취약계층은 무료 가입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저렴한 비용으로 가정과 일터의 안전을 든든히 지킬 수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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