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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여름 폭염과 겨울 한파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항만 현장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기존 산업 안전시설 중심으로 운영되던 항만안전관리비가 기후 위험 대응 장비와 시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항만안전관리비 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만안전관리비는 항만 내 사고 예방과 근로자 안전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항만하역료 항목이다. 그동안 안전설비 설치·보수, 안전관리 인력 운영, 교육 비용 등에 활용돼 왔다. 이번 개정은 최근 폭염과 한파가 반복되면서 기존 사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만으로는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 지침에는 항만사업장 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장비·물품·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을 항만안전관리비 사용 항목으로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자는 폭염과 한파 대응을 위해 생수, 냉방조끼, 방한용품, 냉·난방이 가능한 휴게시설 등 근로자 보호 장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항만안전관리비 운용지침 개정으로 항만근로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안전관리 규정을 계속 개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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