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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수거차도 안전 기준 시대”, 어린이·보행자사고 막기 위해 폐기물 작업 전면규제 강화

기사승인 2026.06.22  00: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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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와 작업자 안전 문제를 줄이기 위해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와 작업 방식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가 그동안 일부 공공 청소 업무에만 적용하던 안전 기준을 민간 위탁 영역까지 확대하면서 생활폐기물 수거 현장 전반이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대규모 공동주택 등 생활공간 주변에서 이뤄지는 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방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작업 안전 기준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간업체가 공동주택 등과 별도로 계약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안전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핵심 변화는 청소차량 안전장치 의무화다. 생활폐기물 운반 차량에는 후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와 차량 접근을 알리는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후진 과정에서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줄이고, 주변 보행자가 차량 움직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집게차량의 경우에도 작업 반경 내 사람의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거울이나 영상 확인 장치 설치가 요구된다.

작업 방식도 바뀐다. 폐기물 수거 현장에서는 작업 구역을 알리는 표지판과 안전 경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어린이 등 보행자가 많은 시간대에는 작업 시간을 조정하도록 했다. 학교 주변이나 주거 밀집 지역에서는 단순한 차량 운행이 아니라 보행 안전을 고려한 작업 계획 수립이 필요해진다. 작업 인력 기준 역시 강화된다.

일부 민간 수거업체는 기존에 별도의 인력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이 함께 작업하도록 해 차량 이동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계획이다. 다만 소형 청소차량이나 작업 반경 확인이 쉬운 일부 집게차량 등은 예외 적용된다.

안전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는 매월 1회 이상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차량 안전장치 점검을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인건비와 안전장비, 차량 구입, 안전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폐기물 순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식물성 잔재물을 기존 비료·연료 중심에서 화장품 원료 등 다양한 제품 제조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범위를 넓힌다. 또한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조 과정의 행정 절차도 일부 완화해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매립 공간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매립된 폐기물을 다시 꺼내 선별·재활용하는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수집‧운반을 비롯해 처리전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 나가되, 폐기물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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