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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도 범죄로 본다”, 산불 책임 끝까지 추적, 처벌·배상 ‘이중 압박’ 현실화

기사승인 2026.04.15  0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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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불 대응 기조를 ‘계도 중심’에서 ‘무관용 처벌’로 전면 전환하며 현장에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단순 부주의로 인한 산불까지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을 동시에 묻겠다는 방침이어서 국민 행동 기준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봄철 산불 위험이 집중되는 5월 15일까지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고,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해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고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산불 관련 위반 사례를 보면 불법 소각이 6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입산 통제구역 출입도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의도적 방화가 아닌 일상적 부주의에서 비롯된 사고였지만,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실제 같은 기간 산불 발생 1,300여 건 중 원인 제공자 검거율은 30%대에 머물렀고, 실형 선고는 극히 드물었다. 정부는 이 같은 ‘낮은 처벌·검거 구조’가 반복적인 산불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단속과 처벌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했다.

우선 전국에 1,200명 이상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 소각과 통제구역 출입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 시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산불 발생으로 이어질 경우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한다. 대형 산불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원인 제공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법적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적용되는 실화죄의 형량 상한은 기존보다 늘어나고, 불법 소각 과태료 상한 역시 상향 조정이 추진 중이다. 단순 부주의라도 사회적 피해가 크다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체감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농촌 지역의 관행적 소각 행위나 등산객의 비의도적 행위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상적인 야외 활동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여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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