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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숨기면 최대 1천만원, 결함 반복 땐 판매 중단까지”

기사승인 2026.03.23  00: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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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반복 결함이 확인될 경우 시장 퇴출까지 가능하도록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와 함께 배터리 안전성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은 이미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후속 조치로, 배터리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고 인증 취소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핵심 변화는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정보의 대폭 확대다. 기존에는 제한된 항목만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 등 주요 식별 정보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차량 구매 시 배터리의 출처와 이력까지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정보 제공 방식 역시 계약서나 인수증뿐 아니라 온라인 채널까지 포함돼 접근성이 강화된다.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도 크게 강화된다. 단순 미제공뿐 아니라 허위 정보 제공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과태료 상한은 기존보다 대폭 오른다.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담이 늘어나 최대 1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 업계의 관리 책임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배터리 결함에 대한 대응 기준도 보다 엄격해진다. 동일한 결함이 일정 기간 내 반복될 경우 안전성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지며, 필요 시 해당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의 판매 중지 조치도 가능해진다. 다만 단순 표시 오류나 일시적 경고 등 경미한 사안은 제외해 과도한 규제는 피하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이번 제도 정비가 전기차 시장의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안전성 제고로 전기차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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