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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인덕원~동탄 구간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를 계기로 철도 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를 구조적으로 손질한다. 사고 직후의 점검 수준을 넘어, 장비 설계 기준과 발주청 책임 범위까지 동시에 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25년 6월 사고 발생 직후 전국 철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중장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발주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은 별도 사고조사단을 구성해 원인 분석과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했고, 이를 토대로 관계 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협의에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참여했다.
대책의 핵심은 항타기가 정지 상태에서도 전도되지 않도록 기계적 안전성을 보강하는 데 있다. 기능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중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장비의 기울기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장치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관리 책임 역시 강화된다. 발주청의 위험성평가 항목에 항타기 전도 방지 대책을 별도로 포함시키고, 장비 조종원의 신원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내부 업무 절차가 개정됐다. 향후에는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합동으로 점검하고, 전도 방지 조치를 표준시방서에 반영해 현장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사고 원인과 후속 대책은 공개된다. 사고조사 보고서는 3월 4일부터 국가철도공단 누리집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발주청·시공사·감리사 및 장비 운전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온라인 안전교육도 3월 중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오수영 철도건설과장은 “이번 재발방지대책은 철도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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