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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용접·용단 작업 시 사용하는 방화포를 성능인증 제품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조항을 3월 2일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개정·공포 이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앞으로 사업장에서 화기 작업을 진행하며 불꽃이나 불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화포를 설치할 경우, 소방청장이 고시한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수준(제2023-35호)」에 따른 인증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그간 용접·용단 과정에서 발생한 불티가 가연성 자재로 번지면서 다수 인명 피해로 이어진 사고가 반복돼 왔다. 정부는 인증 기준을 충족한 자재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현장 화재 위험을 구조적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방화포 외에도 금속 등 불티 관통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갖춘 재료는 사용 가능하다. 비용 부담이 큰 영세 사업장을 위해서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방화포 구입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은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화기 작업 시 비산 방지 조치를 형식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건조한 기상과 강풍으로 화재 위험이 높아진 상황인 만큼 현장 차원의 예방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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