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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이 최대 고비, 석탄발전 29기 멈추는 등, 고농도 초미세먼지 저감 전국 단속 확대

기사승인 2026.02.26  02: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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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초미세먼지 급증에 대비해 정부가 한 달간 비상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저감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부터 매년 12월~이듬해 3월 ‘계절관리제’를 운영해 왔으며, 그 결과 겨울·봄철 평균 농도가 도입 초기 33㎍/㎥에서 최근 20㎍/㎥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3월은 최근 10년 평균 기준으로 농도(26㎍/㎥)와 ‘나쁨’ 일수(8일)가 가장 높은 달로, 추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신학기 개학과 야외활동 증가, 건설공사 확대, 영농 준비 과정의 소각 등 오염 유발 요인이 집중되는 시기라는 점도 고려됐다.

정부는 우선 주요 배출원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민관 합동 점검을 확대하고, 수도권에 한정됐던 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감시’를 전국으로 넓힌다. 의무감축 대상 사업장 423곳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배출 관리가 필요한 66곳은 간부 공무원이 전담 관리한다. 영농철을 앞두고는 불법 소각을 차단하기 위해 기동 감시대를 운영하고, 폐기물 수거 횟수를 주 1회에서 3회로 늘린다. 산림 인접 지역과 고령 농업인이 많은 지역에는 파쇄기 지원을 병행한다.

항만 분야에 대해서는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점검을 월 340척 수준으로 확대하고, 날림먼지 억제시설 관리 실태를 합동 점검한다. 공공 부문도 감축 강도를 높인다. 난방 수요가 줄어드는 점을 반영해 공공 석탄발전소의 최대 가동 정지 규모를 겨울철 17기에서 29기로 확대한다. 고농도 발생 시에는 비상저감조치를 ‘관심’ 단계부터 ‘주의’ 수준으로 상향 적용해 가동 시간 조정과 차량 운행 제한을 병행한다. 적용 지역 역시 기존 3개 시도에서 7개 시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생활 공간 주변 관리도 강화된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기준 초과 시 즉시 집중 청소를 실시하고,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저감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어린이집·학교 등 민감시설 점검을 확대하고, 기업 협약을 통해 실내 공기질 개선 설비 지원도 추진한다. 지하역사와 철도, 공항 터미널은 환기·정화 설비 작동 상태를 특별 점검하고 습식 청소 횟수를 늘린다. 고농도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주의’ 단계 이상이 발령될 경우,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에 대한 탄력근무도 권고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5월 미세먼지 계절 전망을 사전 발표하고, ‘에어코리아’ 앱을 통해 쉼터 위치 정보와 다국어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정부는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불법 소각 방지와 행동 요령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봄철 집중 대응을 통해 초미세먼지 목표 농도(19㎍/㎥)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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