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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고가교 아래 민간 사업장에서 반복된 오수 낙하와 염화칼슘 분진 피해가 제도권 개선으로 이어졌다. 민원인은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근본 대책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도로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 구체적 보완책을 제시했다.
문제의 핵심은 계절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는 비산 피해다. 여름철에는 교량 배수 체계의 이상으로 오수가 하부로 떨어졌고, 겨울철에는 제설용 염화칼슘이 분진 형태로 흩날리며 차량·외벽 부식을 유발했다는 것이 사업장 측 주장이다. 공사는 신청 접수 이후 현장 확인을 진행해 일부 배수시설 손상을 확인했고, 3월까지 정비 계획을 수립해 보수에 착수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단순 보수만으로는 공중 비산까지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배수시설 교체 이전이라도 임시 가림막 설치를 우선 검토해 피해를 줄이고, ▲보수 이후에도 분진이 지속될 경우 기존 소음 규정의 틀을 넘어 재산 피해 방지 목적의 차단막 설치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재검토하며, ▲향후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 점검 항목에 ‘교량 하부 비산 피해 여부’를 포함하도록 관리 지침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적극행정국민신청’은 국민이 소관 기관에 적극적 처리를 요청하면 권익위가 이를 검토해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현장 조사를 통해 신속히 보수 계획을 수립한 한국도로공사의 노력과 국민권익위의 적극행정 추가 제안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모범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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