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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어린이와 노인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외벽 도장 공사에서 분사(스프레이) 방식 사용을 제한하고, 롤러 방식 도장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사 과정에서 공기 중으로 퍼지는 비산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부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각종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의 외부 도장 공사를 별도의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해당 시설의 도장 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사업으로 새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사전에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먼지 확산을 줄이기 위한 억제시설 설치와 관리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그간 일반 공사와 동일하게 취급되던 외부 도장 작업을 별도 규제 범주로 묶어 관리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도장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개정안은 건강 위해 가능성을 고려해 분사 대신 롤러 방식 사용을 의무화했다. 연구 분석에 따르면 동일 조건에서 롤러 도장은 분사 방식에 비해 비산먼지 발생량이 절반 이하로 낮고, VOC 배출량도 약 77% 수준에 그친다. 실제 공동주택 외부 도장을 기준으로 한 비교에서도 분사 방식이 롤러 방식보다 먼지와 유해물질 배출량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기존의 비산먼지 관리 정책을 보완하는 단계로 설명했다. 특히 성장기 아동이나 고령층처럼 환경 변화에 취약한 계층의 노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제도 시행 시 민감계층 이용 시설 주변의 공사 환경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개정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날림먼지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민감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촘촘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이를 계기로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공간이 날림먼지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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