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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해빙기 지반 약화에 따른 붕괴·산사태 위험에 대비해 범정부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 2월 23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 각 기관의 취약시설 관리 계획과 후속 조치 방안이 공유됐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현장 점검 대상과 응급 보수 체계, 위험 징후 발견 시 즉각 조치 절차 등을 중심으로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급경사지와 사면, 축대·옹벽, 각종 공사 현장 등 해빙기에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정부는 2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를 해빙기 특별 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9만7천여 개 취약시설을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균열·침하·배수 불량 등 위험 신호가 확인될 경우 즉시 응급 조치하고, 필요하면 보수·보강 공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주민 참여도 확대한다. 생활 주변의 위험 요소를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담당 기관이 점검 여부를 판단해 현장을 확인하는 ‘주민점검신청제’를 본격 운영한다. 신고 창구는 안전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일상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조기에 포착한다는 구상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빙기는 지반 약화로 인해 작은 균열이나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빙기 취약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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