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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수온 상승에 따른 패류독소 위험에 대응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 수산물에 대한 조기 집중 점검에 착수한다. 점검 기간은 2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예년보다 약 열흘 앞당겼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 온도 변동이 독소 발생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점검 대상은 국내산 홍합·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미더덕 등 피낭류 490건이다. 도매시장과 대형마트는 물론 온라인 유통 제품까지 포함해 관리 범위를 넓혔다. 전체 수거 물량의 약 5분의 1을 온라인 판매 제품으로 배정해 최근 소비 경로 변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검사는 마비성·설사성 등 주요 패류독소 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한 수산물에 축적되는 물질로, 섭취 시 신경계 이상이나 위장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냉동이나 가열로 제거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유통 단계에서의 차단이 중요하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즉시 유통을 중단하고 폐기 조치하며,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 포털을 통해 공개한다. 당국은 해역별 발생 현황도 상시 제공해 소비자가 위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한 수산물 소비를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수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절별·위해 요인별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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