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_right_top
식품 안전 관리의 중심축이 사후 단속에서 사전 예측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식품 위해 요인을 선제적으로 분석·예측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식품 안전 정책의 방향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위해 예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의 지정 기준과 관리 체계를 담은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3월 19일 시행 예정인 개정 「식품안전기본법」의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개정 법률은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인을 AI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측하고, 이를 정책과 현장 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식품 위해 예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식품위해예측센터’를 지정하고, 해당 기관을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위해 예측을 실시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비롯해,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요건, 운영 기준, 지도·감독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위해 예측 업무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식품위해예측센터는 곰팡이독소, 병원성 미생물 등 식품 위해 요인과 함께 기후·환경 변화, 유통 조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존의 검사·적발 중심 관리 체계와 달리, 위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포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식약처는 법 시행 시점에 맞춰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문 인력과 분석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고, 국가 차원의 식품 위해 예측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식약처는 최근 기후 변화와 환경 조건의 급격한 변화로 식품 위해 요인이 복합화·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기존 관리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AI 기반 예측 체계를 조기에 안착시켜 식품 안전 관리의 선제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위해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 신호를 미리 포착하고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식품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