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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틈탄 불법 배출 이번엔 못 빠져나간다” 설 연휴 ‘환경오염 합동 대응

기사승인 2026.02.09  0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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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전후로 환경오염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번 명절에는 사전 경고 중심 관리에서 ‘현장 통제형 감시’로 정책 기조를 분명히 전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월 9일부터 연휴 전·중·후를 아우르는 16일간 전국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고강도 특별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정부와 7개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대응으로 추진된다.

먼저 연휴가 시작되기 전부터 약 2만 9천 개에 달하는 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자율 점검을 유도하는 한편, 고농도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상수원 인근에 위치한 사업장 등 3,500여 곳을 별도로 추려 집중 감시 대상에 포함시켰다. 단순 안내 수준을 넘어, 반복 위반 이력이나 민원 다발 지역을 기준으로 선별적 압박 관리에 들어간 것이다. 연휴 기간에는 감시 방식이 한층 직접적으로 바뀐다. 현장에는 순찰 전담 인력이 투입되고, 드론과 이동형 측정차량 등 실시간 감시 장비를 활용한 기동 점검이 이뤄진다. 주요 상수원 수계, 산업단지 인접 지역, 오염 우려 하천이 중점 대상이다. 동시에 지역별 상황실을 운영하고, 국민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128)도 상시 개방한다.

연휴가 끝난 이후에도 관리의 고삐는 풀리지 않는다. 행정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현장 방문 중심의 기술 지원이 이어진다.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지역 환경기관이 함께 참여해 방지시설 점검부터 운영 개선까지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다. 단속과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메시지다. 이 같은 강경 기조의 배경에는 반복되는 명절 환경 위반 사례가 있다. 지난해 설 연휴에도 전국 2천여 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허가 미이행이나 배출 기준 초과, 방지시설 방치 등 환경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된 바 있다.

원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연휴라는 이유로 관리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감시 체계를 촘촘히 구성했다”며 “불법 오염 행위는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 시에는 즉각 대응해 국민 생활환경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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