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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겨울철 옥외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정조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반복되는 한랭질환 사고와 관리 부실 논란에 대응해 현장 통제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건설현장과 환경미화 작업 등 옥외 작업 비중이 높은 한파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2월 시기별 안전 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업재해 발생 양상과 계절적 위험요인을 반영해 매달 한 차례씩 실시되는 정기 점검 체계의 일환이다. 이번 점검기간 동안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현장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옥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미준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에는 방한복 지급 여부, 휴식 공간 마련 실태, 작업시간 조정 여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관리 책임을 환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설 명절 전후로 작업 물량이 증가하고 공정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는 점도 주요 관리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시기를 전후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에 대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점검과 함께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집중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중 산업재해 위험 상황 발생 시에는 전용 신고전화와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중대재해 발생에 신속히 대응한다. 이를 위해 본부와 지방관서, 공단 지사를 포함한 1,600여 명의 인력이 비상 대기 체제에 들어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작업시간 조정과 휴식 보장은 한파 대응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 조치”라고 강조하며, “특히 고령자나 신규 배치자 등 한랭질환에 취약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한파특보 발효에 앞서 장관과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직접 건설현장을 찾아 옥외 작업 최소화와 작업시간 조정 등 선제적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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