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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예외 허용 기준까지 법제화한다

기사승인 2025.12.05  00: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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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도권 지역에서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예외 허용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 12월 2일 서울·인천·경기 3개 시도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직매립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예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월 5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같은 기간 세부 기준을 정한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시설 가동 중단, 산간·도서지역 등 제도 이행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 그 밖에 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직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예외적 비상상황에서도 처리 공백을 막기 위한 ‘완충 장치’가 법제화되는 셈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기초자치단체 준비상황 점검·지원에 나서며, 이달부터 수도권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관리 상황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내년 제도 시행 이후에는 실제 처리 현황 감시, 비상 대응체계 가동 등 처리 지연·적체 방지에 초점을 맞춘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2029년까지 예외적 직매립량까지 감축하는 실질적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도 예외 직매립 감축계획과 처리 원가 등을 반영해 2026년 상반기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이라며 “3개 시도와 협력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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