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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이제 증권사 계좌로 사고판다”, 거래시장 혁신 예고

기사승인 2025.11.24  07: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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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24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처럼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거래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참여자가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위탁거래를 할 수 있다.

이번 제도 변화는 2024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면서 가능해졌다. 개정 법률에 따라 거래 참여자는 기존의 할당대상업체와 시장조성자뿐 아니라 금융기관, 연기금 등으로 확대되며, 금융기관과 연기금은 증권사를 통해 위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3월 공모를 통해 NH투자증권을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참여자로 선정하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및 한국거래소와 함께 위탁거래 시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배출권등록부 시스템 관리기관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거래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고, 한국거래소와 NH투자증권 간 통신 체계도 완비했다.

할당대상업체는 위탁거래를 원할 경우 배출권등록부에 거래방식 변경 신청(직접→위탁)을 하고,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면 바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거래시간은 기존 10시~12시로 유지되지만, 배출권 경매와 장외거래 시작 시간은 각각 14시~15시, 14시~17시로 조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위탁거래 시행으로 기업의 거래 편의성이 개선되고, 금융기관 참여를 통한 거래량 확대가 예상되며, 배출권 선물시장 및 관련 금융상품 출시 기반도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으로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거래 참여자 확대와 상품 다양화를 통해 시장을 지속 발전시키고, 개인 참여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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