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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예측 불가능한 대규모 인파사고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제도적 보완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지반침하를 사회재난 유형에 새로 포함하고, 다중운집 상황에서 지자체장의 예방조치를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공식적으로 사회재난으로 분류된다. 도로와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인명·재산 피해를 이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해당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 등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면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하수도나 가스공급시설 등 특정 지하시설물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소관 중앙부처가 주관한다. 또한, 대규모 인파 안전 관리도 제도적으로 명확해졌다. 지자체장은 매년 ▴순간최대 5천 명 이상 운집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 1만 명 이상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하루 5만 명 이상 이용하는 철도역사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필요 시 경찰 지원을 요청하거나, 행사 중단과 군중 해산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됐다.
아울러, 재난 현장 지원 체계도 보강된다.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원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전력공사, 통신·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돼 응급복구, 금융, 보험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따라, 지반침하와 인파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난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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