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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인수공통감염병 확산 가능성에 맞서 대응 지침을 대폭 손질했다. 최근 해외에서 포유류와 사람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올 3월 국내 야생 삵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된 만큼, 기존 매뉴얼로는 현장 대응에 한계가 드러났다는 판단이다.
개정된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AI SOP)’은 9월 4일부터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된다. 핵심은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 확보와 방역체계 정비다. 먼저, 조사 담당자·철새조사원 등 현장 요원은 계절 독감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장갑·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이 필수다. 살처분 인력은 작업 이후 최소 10일간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발열·근육통·결막충혈 등이 나타나면 외부 접촉을 차단하고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체계도 전면 개편됐다. AI 폐사체나 의심 개체 발견 시 지자체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즉각 보고하도록 절차를 강화했고, 정밀검사는 질병관리원으로 일원화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위기단계가 ‘주의’여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곧바로 ‘심각’ 수준에 준해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도 강화했다. 지자체는 발생지역에 현수막·차단띠·소독발판 등을 설치해 접근을 차단하고, 유역(지방)환경청은 방역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한다.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역할도 확대된다. 음압케이지 등 격리·수용시설을 갖춘 센터는 AI 의심 개체를 제한적으로 구조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의 “발생지역 500m 이내 구조 금지” 원칙이 완화됐다.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또한 동물원·수족관 허가제와 연계해 방역 이행 점검도 강화된다. 서울대공원 등 공영시설은 유역환경청이, 민영시설은 지자체가 각각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관리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현장 대응인력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가오는 동절기부터 이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방역을 강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한 정보공유 등 긴밀히 협력하여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및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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