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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죽음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전면적인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내놨다. 보행자 보호부터 위험운전 단속, 사업용 차량 관리, 도로환경 개선까지 총망라한 이번 대책은 사실상 '교통사고 대수술'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조치들이 담겼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5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2024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는 2,521명으로 1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5.3명으로, 여전히 OECD 38개국 중 25위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전체 사망자의 36%인 920명이 보행 중 숨졌으며, 그 중 616명(67%)은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이에 정부는 “도로 위 가장 약한 존재부터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다섯 가지 핵심 분야에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고령자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이 핵심이다. 전통시장, 병원 등 고령자가 자주 오가는 1,000여 곳의 횡단보도는 기존 ‘1초당 1m’ 보행 기준에서 ‘1초당 0.7m’로 신호시간이 늘어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보도와 안전펜스 등 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도 확대되며, 차량 돌진 사고를 막기 위해 보호 말뚝(볼라드) 등 차량진입 차단 시설이 9곳에 시범 설치된다. 또 정부는 ‘술타기’(음주측정 회피를 위한 의도적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관련 법령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또 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측정근거를 신설하고, 음주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내는 이른바 ‘페달오조작’ 사고 예방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신차 안전도 평가에 관련 항목이 포함되며, 택시 300대와 고령 운전자 차량 800대에 방지장치를 시범 장착할 예정이다.
이륜차도 단속 대상이다.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의 헬멧 미착용이나 보험 미가입 등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2025년 4월부터는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특히 화물차, 버스, 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이 상향된다. 70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는 매년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야각 등 판정 기준도 더욱 엄격해진다.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별도 처분 없이 화물운송 자격이 자동 실효되도록 법 개정도 추진된다. 화물차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 화물차 300대에는 사각지대 감지장치가 시범 설치되며, 과적·적재불량 등 위반행위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운전자의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살얼음 예측 시스템이 5개 고속도로 노선에 추가 설치된다. 또 졸음쉼터, 화물차 전용 라운지 등 운전자 휴게시설 20곳이 새로 조성된다. 급커브 구간 등 사고 다발지점 174곳은 구조 개선이 이뤄진다. 특히 최근 도로로 편입된 대학 캠퍼스 내 도로 6곳은 교통안전 실태를 시범 점검하여 사고 예방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단속과 시설 개선 외에도 안전 문화 확산에 집중할 예정이다. ‘전 좌석 안전띠 매기’ 홍보 캠페인을 비롯해, 고령 보행자·농기계 운전자·청소년 등을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이 병행된다. 아울러 관계부처가 공동 선포한 교통안전 통합 메시지 ‘오늘도 무사고’를 활용한 음원, 미디어 콘텐츠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도 이어간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번 대책은 단순한 단속 차원을 넘어, 도로 위 약자 보호와 운전자 안전의 구조적 개선을 목표로 한다”며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교통안전 관계기관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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