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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 공표

기사승인 2024.03.29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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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4년 1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1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ㆍ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71종 중에 리드 드로스 안티모니 리치, 플루 더스트 리드 리파이닝 등 27종에서는 급성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 등을 함께 안내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은 유해성·위험성과 조치사항을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하면서, “사업주는 화학물질 취급근로자들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취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노사가 함께 예방 조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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