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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충남 서산 소재 한우농가에서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질병발생 정보를 접한 후 즉시 도내 한우, 낙농 등 생산자 단체와 수의사회에 일제 예찰과 철저한 소독을 안내하는 한편 럼피스킨병 방역 상황실을 편성해 긴급대응에 나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는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에 10월 20일 금요일 14시부터 10월 22일 일요일 14시까지 48시간 동안 소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출입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 중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럼피스킨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축산시설 및 소농가에 대해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또, 공동방제단 등 가용 소독장비 164대를 총동원해 농장과 인접도로에 집중 소독을 하고 있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농가 내ㆍ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의심증상을 보이는 소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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