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_right_top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두 달간)를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 앱)이다. 특히,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는 재난예방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가을철에 자주 발생하는 재난유형(’17~’21년)에 대한 집중신고 유형을 확대하고 안전신문고 앱의 화면을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집중신고 유형인 축제·행사(인파밀집사고), 산악·등산사고, 산불·화재(전통시장 화재 등), 태풍(~10.15.), 대설·한파(10.16.~) 4개 항목뿐 아니라, 산사태(급경사지, 토사류), 해양선박사고·해안가 수난사고, 사업장 인적사고, 이륜차·어린이 안전사고 항목을 추가하여 총 8가지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고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신속하게 이송하고, 처리기관에서 조치한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국민께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주시는 가을철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조치하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