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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 위해 건설현장 등 근로자 보호 대책 집중 추진

기사승인 2022.12.02  00: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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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겨울철을 맞아 한파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 보호 대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다른 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올해 겨울철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겨울철 기온이 급강하할 경우 건설현장에는 공정 유지상 필수작업인 콘크리트 타설・양생, 용접작업에서 서두르거나 사전 작업계획 검토 미흡 등 관리 소홀로 거푸집 붕괴,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화재・폭발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 사례가 있으므로 각 사업장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 동절기(‘21.12월~’22.2월)에 77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붕괴로 6명이 사망하는 대형재난도 발생하였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 겨울, 일부 건설사가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특히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 국민들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았다.”라고 언급하며 “겨울철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하여 ▴한파특보 등 기상상황 수시 확인, ▴추운 시간대 위험작업을 조정 또는 변경,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준수를 위한 작업계획 마련 등 위험요인을 꼼꼼히 확인하고 개선하면서 작업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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