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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이흥교)은 다중이용업소 발코니형 비상구의 노후 등으로 인한 추락사고를 예방하고자 올해 4월부터 8개월간 표본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발코니형 비상구는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서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비상구가 없는 경우 설치하여,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활용되는 안전시설로 2007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이번 표본점검은 발코니형 비상구의 구조물 자체와 추락방지시설의 노후?부식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
발코니형 비상구가 설치된 전국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38,610개소 중 설치된지 오래된 5,026개소(13%)의 영업장을 대상으로 시?도 소방본부별 전담반을 구성하여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103개소(2%)에서 불량사항이 확인되어 조치명령 117건, 과태료부과 3건, 건축법 위반 담당기관 통보 2건의 조치를 하였다. 경미한 사항 764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였다.
불량사항은 추락방지시설 불량(49%)이 가장 많았으며 장애물 적치(19%), 완강기 등 피난설비 불량(15%), 발코니 노후(12%), 기타(5%) 순으로 나타났다. 추락방지시설 불량은 개방 시 경보음을 내는 장치의 배터리 방전이 가장 많았다.
한편, 발코니형 비상구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중기준을 추가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1.11.03.~‘21.12.13.) 하였으며 내년 중 시행 예정이다.
소방청 남화영 화재예방국장은“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사고예방을 위해서 영업주 스스로 점검하여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영업주가 분기별로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내실 있게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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