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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삭제 대응 절차 마련, ‘계정정보 유출확인 서비스’ 시스템 구축

기사승인 2021.04.15  02: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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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인과 기업, 공공부문 스스로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자율기반의 개인정보 보호 실천계획’을 내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민간·공공부문의 자율적 참여에 기반한 ‘일상 속 개인정보 보호’가 정착되도록 8대 전략과제와 신규 서비스를 발표했다.

먼저 ‘국민점검기획단’을 구성해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창구를 마련하고, PC·모바일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자가점검하는 ‘(가칭)개인정보 보호 종합점검 도구’도 개발·보급한다.

2022년에는 누리집에 게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개인정보 라벨링’을 도입해 시행한다.

국민이 개인정보 열람·삭제를 요청했을 때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개인정보 열람·삭제 등 대응 절차’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웹사이트 이용 시 사용하는 비밀번호의 위험성을 확인·변경하도록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개인정보 침해 신고와 법률상담 등 통합 서비스 제공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영세상공인 대상 찾아가는 전문상담 등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 따른 보상체계도 신설한다.

이를 위해 현재 개별 운영되고 있는 자율규제단체를 자율규제단체연합회가 총괄·조정하도록 체계화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비해 자율규제의 내실 있는 추진을 지원한다.

기업에 대한 ESG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 내용도 강화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율보호 활동 실적에 따른 우수기업 선정과 과태료 차등 감경을 검토한다.

이번 실천계획에는 공공부문도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해 자율보호 기반이 조성되도록 기존의 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만성적인 개인정보 보호 미흡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복지, 민원처리, 수사 등 주요 영역은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업무 지침을 마련한다.

또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의 현장검증을 강화하고, 신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민감도를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계획 수립 이후 개인정보위를 중심으로 국민·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공공부문 간 협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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