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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미세먼지 저감을 안전이 중요한 가운데 (사)한국비시피협회(회장 정영환)이 주관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11기 초미세먼지관리사 양성 교육이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제주에 있는 (주)세비코리아(대표 안기용)에서 실시됐다.
초미세먼지관리사 양성 교육은 총 14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엄정한 자격검정을 통과한 자에게 민간등록자격 '초미세먼지관리사' 자격이 주어진다.
‘초미세먼지 관리사'는 WHO(세계보건기구)에서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면서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대두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19. 3.26. 시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함에 따라 초미세먼지 관리사를 통하여 자기 자신 및 가족과 생활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초미세먼지관리는 행안부가 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의거 앞으로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사용 배출가스 및 비산먼지 등을 집중관리해야 하며 법적으로 초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초미세먼지 관리사가 하는 일은 리스크 분석, BIA(업무영향분석), 비상 저감계획,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교육 및 훈련, Lesson & Learning 개발자, 수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초미세먼지관리 운영자,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 초미세먼지관리체계의 평가자로서의 역할, 초미세먼지관리체계 및 BCP(업무연속성계획)의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초미세먼지관리사 신청방법은 신청서 양식에 작성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전송하면 되며 (Fax : 02-722-7073, E-mail : korea-bcp@daum.net), 관련문의 사항은 02-722-7441 http://www.bcp.or.kr 로 하면 된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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