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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난 시 체계적인 재난심리회복 지원

기사승인 2020.01.22  16: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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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구호법 일부개정안(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21일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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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및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개최된 제3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재민 등에 대한 효과적인 심리회복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두고, 시ㆍ도에는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1항

이번 「재해구호법」 개정을 통해 재난심리회복을 위한 범정부적 총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재난심리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에서는 재난심리회복지원 총괄·조정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난 2017년부터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재난* 발생 시 마다 상담 및 고위험군 재난피해자 발굴 등 재난심리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 (강원 동해안 산불) 상담가 651명, 상담 1,799건 /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 상담가 317명, 상담 92건 / (아프리카돼지열병) 상담가 331명, 상담 1,971건, / (태풍 미탁, 6개 시·도) 상담가 289명, 상담 2,046건 등

아울러, 행안부는 중앙 및 시‧도 재난안전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범정부 재난심리지원 총괄 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관계부처 공통의 표준지침 마련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그리고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지역 기반 협력체계 구축, 심리회복지원 관련 재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존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재난심리회복지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관계기관*의 전문 인력들이 재난현장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행안부(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복지부(국가트라우마센터), 교육부(wee센터) 등

- 한지연 기자

한지연 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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