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11.10.~11.15.) 안전사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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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맞아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10년(‘09~’18, 합계)간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432건이며, 이로 인해 연평균 670ha의 산림이 소실됐다.
특히, 올해(1.1.~9.30.) 현재까지 벌써 예년보다 1.6배 많은 산불이 발생했고, 피해 면적도 5.1배나 증가*하였다.
* (건수) ‘19년 594건, 10년 평균 382건 , (면적) ‘19년 3,247ha, 10년 평균 642ha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산불이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면적은 강원도가 2,997.35ha로 가장 넓었다.
※ ‘19.4월 동해안(고성, 강릉, 인제) 산불로 산림 2,832ha 소실
11월부터는 강수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건조한 날씨가 시작되면서 산불이 발생하기 쉽고, 낙엽까지 쌓여있어, 자칫 큰 불로 번질 수 있다.
* 연간 월평균 106.5mm, 11월 58.0mm
산불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6%(연간)로 가장 많고, 특히 11월은 46%를 차지할 만큼 실화로 인한 산불을 주의해야한다.
산에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
* 인화물질 및 흡연: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야영이나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해야 하며, 산행을 할 때에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입산이 통제되었거나 폐쇄된 등산로는 출입하지 않는다.
** 국립공원에서의 취사행위: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또한,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해마다 670ha 정도의 산림이 산불로 없어졌고, 특히 올해는 여의도면적(290ha)의 11배(3,247ha)가 넘는 산림이 소실되는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한 만큼, 국민여러분께서도 적극 산불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지연 기자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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