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 데이터센터의 지진 피해사례와 지진재해 저감대책 현황
앞서 본지는 황기태 박사(주식회사 에코닝)의 기고 'IDC 센터의 지진대책 현황 및 법과 제도상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소개했었다.
이 기고에서는 데이터 센터의 경우 정보시스템설비를 한곳에 집중 관리하는 시설인 만큼 자연재난과 사회적재난 등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관리되어야 하지만 설계기준의 애매모호함과 설계자와 시공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지진등 재난시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데이터(IDC)센터의 중요설비의 경우 건축물에 있어 내진설계대상이지만 이를 수용하는 건축물은 건축법을 적용해 일반사무실 심지어 공장(산업단지에 입지하는 경우)의 용도로 허가를 받고 있어 일반건축물로 취급받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지진시등 재난시 데이터센터의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아 국가 경제,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 데이터(IDC)센터의 중요설비의 경우 재난안전대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외국의 경우는 데이터(IDC)센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황기태박사의 두 번째 기고인 ‘해외 데이터센터의 지진 피해사례와 지진재해 저감대책 현황’을 통해 살펴봤다.
<외국 데이터센터의 지진 피해사례와 지진재해 저감대책 현황>
-황기태 박사(주식회사 에코닝)
재난관리지도사
공학박사/1급건축사(일본)
면진시공관리기술자/면진건물점검기술자
특수구조물등조사자자격
1. 일본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건축기준법 용도에서 세분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건축설계자가 통신국사의 용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주와 설계자가 공감하고 있어 중요도 계수를 1.25∼1.5를 적용하고 있다.
데이터센터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건물 구조체 뿐만 아니라 중요설비(공조설비, 기계설비, 전기설비, 이중마루 등)의 피해로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78년 6월 Miyagioki 지진에서 이다.
이 지진을 계기로 건축설비내진설계지침 및 동해설((사) 공기조화위생공학회,1985)와 비구조부재의 내진설계시공지침 ∙ 동해설 및 내진설계시공요령((사)일본건축학회),1985)이 간행되었다.
이들 기준에서는 설비기기의 지진피해를 경험하고 건축기준법이 개정되어 구조체의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진후에 구조체의 피해가 경미하게 머물더라도 Life line을 담당하는 설비의 피해와 손상으로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 옥외에 설치된 설비의 피해로 주위로 출입이 제한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중요설비의 내진성능의 경우 복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국토교통성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와 건축연구소를 중심으로 설비가 충분한 내진성을 발휘되기 위해 기술적, 공학적 배경관계를 중심으로 설계지침이 고려되고 있으며, 건축설비는 건축물에 부속으로 설치되어 건물과 일체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설비에 작용하는 지진력의 크기와 구조체와의 고정방법과 구조계산에 이용하는 수치를 건축구조물의 설계개념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고정방법 가운데 접착제로 고정할 경우 충격력에 강한 내진접착제를 사용하여 시공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1995년 발생한 고베지진시에 주구조체의 피해가 너무 커서 감쳐진 느낌이 있지만 비구조부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지진피해조사결과(Report on the Hanshin-Awaji Earthquake Disaster, AIJ,1998.10) 이들 지침에 따라서 설계 시공된 중요설비기기의 지진피해는 경미하여 설계개념과 시공지침이 검증되었다.
고베지진의 지진피해와 교훈을 고려하여 내진등급이 추가되어 1997년에 설계 시공지침의 일부가 개정되었다.
또한 일본산업규격(JIS A 1450)에는 이중마루에 대한 진동시험 방법과 기준이 규정이 되어 있다.
전산실, 통신실의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인 이중마루에 대한 품질 및 성능시험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데이테센터에 적용하는 높이가 높은 이중마루의 경우에는 이중마루면에 작용하는 지진력을 산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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