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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제품]재난안전제품인증 활성화 이뤄지나?, 국회 안행위 등 관련위원회 관심도 높아

기사승인 2014.03.13  13: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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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제품인증 효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기업에도 홍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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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7일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소방용품 뿐만아니라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인증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지난 2월 17일 ‘소방용품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31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의 운영기준을 정하는 등 우수품질제도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품과 구분되는 별도의 합격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우수품질인증의 시험평가를 위한 각 소방용품별 우수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의 형상 등이 변경된 경우나 해당 제품이 우수품질인증 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와 사후관리평가에 대한 규정도 정비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정부가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뿐만 아니라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인증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관계자는 “현재 부처 차원에서도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 며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에서도 재난안전제품인증에 관한 입법을  검토중이며, 그 입법예고내용은 오는 6~7월 쯤 윤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부처인 경우 이 입법이 마련되면 그 입법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재난안전제품인증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와관련 현재 ‘재난안전제품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ISO T/C223 한국간사기관인 (사)한국비시피협회 인증 담당자는 “재난안전제품인증’으로 기업은 제품 이미지 제고 및 마케팅 효과 창출은 물론 재난관련 사업 추진시 재난안전 인증제품 활용, 국제적인 재난안전 인식 강국으로의 위상 확보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위해 용도성․우수성․사업성․신뢰성 등 크게 4개 항목으로 분류, 적합성과 안전성․편리성, 기술성․창의성, 시장성․파급성, 업체의 경영상태 및 소비자보호대책 등 세부항목에 대한 꼼꼼한 심의기준이 적용된다” 말했다.

이와함께 ‘협회에서는 재난안전인증제품을 해외기업에도 널리 홍보 인증제품의 시장 다변화에 힘쓸 것“이라 말했다.

한국비시피협회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안전 불감증이 난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안전강화가 곧 기업경쟁력이자 국가브랜드 제고의 첩경”이라며 “특히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산업 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지름길로, 재난안전제품 인증은 산업 선진화 뿐만아니라 국민행복을 실천이 집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이정직기자 jjlee@di-focus.com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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