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대·아열대 서식 모기유입 등 매개체감병병 해외전염병증가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해외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전염병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로 종합적,체계적 감염병 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위기관리경영 - 글 김용삼 기자>

해외 유비저균 감염환자, 국내 첫 사망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8월 2일, 동남아시아와 호주 북부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비저(類鼻疽)에 의한 사망사례가 법정감염병 지정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유비저는 2010년 12월 30일 제 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었고, 국내 유비저 발생은 법정감염병 지정 이후 3번째이며, 역학조사 결과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로 확인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9일 유비저 발생을 확인하였으며, 병원에서 수행한 실험실 검사결과와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비저 감염으로 최종 확인했다.
이 환자(남, 66세)는 2013년 5월 유비저 유행 지역인 캄보디아를 약 1개월간 방문하였으며, 귀국 후 전신무력감, 발열, 배뇨곤란 증상으로 국내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8월 2일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유비저는 유행 지역의 토양과 물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주요 노출경로는 흡입(호흡기 노출)이며 피부상처를 통해 감염되기도 한다.
잠복기는 수일에서 수년까지 다양하나 주로 1~21일이다. 현재까지 해외유입이 아닌 국내에서의 환자 발생은 보고된 바 없으며, 사람 간 전파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진단 후 환자격리는 필요하지 않다. 유행지역에서 환자들은 우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대부분 중증 폐렴과 패혈증을 동반하는 급성 경과를 보인다. 이같이 해외 여행지의 오염된 식수나 비위생적인 음식물 섭취 등으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열대·아열대 지방에 서식하는 모기 등에 의한 매개체감병병 등 해외 전염병 유입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때문에 해외관광 급증과 함께 이에 대한 전염병예방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종합적·체계적 감염병 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A(H7N9) 인체감염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례와 같은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으로 인한 새로운 위협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염 질환 퇴치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2013년∼2017년) 국가가 주요하게 추진해야 할 법정감염병 75종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수립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통해 2017년까지 감염병 발생 총량을 현재보다 약 20% 감소시키고, 백일해, 세균성 이질,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말라리아 등 5가지 질병을 퇴치 수준에 도달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예방접종률 제고를 통한 면역력 강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방접종률 제고를 통한 면역력 강화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이용 시 국가 정기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 백신도 점차 확대하는 한편, 생물테러 등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전국민 대비 19%에 불과한 두창백신 비축량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방역 인프라를 강화하고, 감염병 발생 시 초동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시·도 감염병 관리본부를 시범 운영하는 등 지자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환자 안전 증진을 위한 의료관련 감염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감염관리실 현장 점검단 활동 상시화 및 감염관리 국가표준 지침을 지속 마련(‘13년 5개 → ’17년 25개)하는 한편, 예방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인센티브 마련 등을 추진하고, 감염병 관련 R&D 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유정란 유래 조류인플루엔자 백신(‘15년), 3세대 두창 백신(~’22년) 및 탄저 백신(현재 임상 2상 진행 중, ‘14년 개발 완료) 개발, 감염병 진단 신기술 개발 및 진단·치료제 등 후보물질 발굴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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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일명 야생진드기 바이러스(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등 최근 발생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기 위해 9월 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종 감염병에 대한 법령 체계 정비해 현재까지 신종감염증증후군으로 관리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제4군 감염병에 별도 지정한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명칭 변경하고 고위험병원체 종류에 ‘13년 상반기 중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A(H7N9) 추가했다. 법률 개정에 따라,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서식과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에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추가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최근 발생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되어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질병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유비저(Melioidosis, 類鼻疽)란?
버크홀데리아 슈도말레이(Burkholderia pseudomallei) 열대지역의 토양과 물속에 널리 퍼져 있는 그람음성 간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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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삼 기자 marketing@di-foc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