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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에서 취약계층을 겨냥한 범죄가 증가하자 정부가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예방부터 피해 대응까지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사이버범죄와 해킹 등 침해사고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 「디지털 포용법」이 디지털 접근성과 산업 육성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개정은 ‘안전’ 영역을 본격적으로 포함시킨 것이 핵심 변화다. 디지털 기술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위험까지 국가가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과 지원 근거가 명확히 마련됐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 안내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예정이다. 또한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전담 기관을 지정해 피해자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 발생 사실 안내, 대응 방법 제공, 피해 신고 접수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아울러 이러한 보호 정책을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포용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시행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홍성완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은 물론,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디지털 취약계층에 구체적인 도움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안전한 디지털 포용 사회를 위해 촘촘한 지원 방안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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