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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상당수가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현장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을 직접 겨냥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발주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책 교육과 점검 체계를 확대해 현장 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를 열고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안내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를 위해 온라인 참여도 병행했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배경에는 소규모 공사장의 구조적인 안전 취약성이 자리하고 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축적된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건설 분야 사망사고의 45% 이상이 총공사비 50억 원 미만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체계가 취약한 소규모 현장이 사고 위험의 중심에 놓여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러한 공사 규모가 건설 산업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최근 기준으로 전체 건설현장의 90% 이상이 50억 원 미만 공사로 집계되며, 전국적으로는 14만 개가 넘는 현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공공 발주기관이 현장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실제 공사 승인과 관리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발주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들에게 건설안전 정책 방향과 제도 변화, 주요 사고 사례 분석과 예방 대책 등을 공유했다. 또한 현장 순찰과 지도 중심의 ‘패트롤 컨설팅’ 운영 계획, 중·소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등도 안내했다.
특히 최근 개정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의 핵심 내용이 집중적으로 소개됐다.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기관이 검토 과정에서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 교육이 함께 진행됐다. 권역별 교육과 현장 방문 컨설팅을 통해 담당 공무원과 발주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승인하는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면밀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권역별 설명회,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통해 담당자들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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