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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한 사생활 유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관계부처 합동 후속대책을 즉시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지난해 발표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의 정책효과가 현장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분석을 토대로 추가 보안 조치를 발표했다.
IP카메라는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 전국 곳곳에서 설치돼 있으나, 기본 비밀번호 사용과 미흡한 설정 등으로 취약한 상태로 운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최근 해커들이 무단 접속한 IP카메라 규모는 12만 대 이상으로 추산되며, 영상 유출 및 범죄 악용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통신사와의 협업을 통해 취약 IP카메라 이용자를 빠르게 파악하고, 비밀번호 변경 및 계정보안 조치를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영상 유출 피해자는 ▲영상 삭제 및 차단 ▲법률·상담·의료지원 을 제공받으며, 고위험 대규모 영상유출 사업장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 영상을 운영·판매·보관·구입하는 관련 범죄 전반에 대한 수사도 동시 강화된다. 작년 보안 실태조사 결과, IP카메라 설치 대행업체와 이용자 모두 보안의 필요성 인식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IP카메라 설치·운영 보안 가이드’ 제작·배포 ▲현장 설명회 개최 ▲다중이용시설 중심 고지 및 위반자 지도 ▲고령층 및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 을 통해 보안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 이행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범정부 사전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반복 위반사항 공지 ▲개선조치 안내 ▲제품 보안성 점검 결과 공개등 기존 출시 제품과 이용 환경에 대한 전면 점검도 병행한다. 신체 노출 위험이 큰 시설(병원·수영장·산후조리원 등)에 설치되는 IP카메라는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추진된다. 또한 제조 단계부터 ▲비밀번호 복잡성 적용 ▲연속 오입력 시 접속 차단 등의 안전 기능을 의무화하고, 출시된 기존 제품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조사와 협의를 진행한다. 정부는 차단기술 우회를 통해 접속 가능한 불법 영상 유통 사이트에 대응하기 위해 차단 기술 고도화 방안도 추가 검토하며, 제품 구매 단계에서부터 보안수칙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과 제조사와의 협의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내에서 취약한 상태로 운영 중인 IP카메라에 대한 보안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IP카메라를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는 꼭 ID/PW 변경 등의 보안조치를 이행해주시길 당부한다”라고 언급하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IP카메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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