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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전문가자격시험, 지난 20일 (사)한국비시피협회에서 치뤄져

기사승인 2020.06.22  03: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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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초미세먼지 전문가 양성 교육을 19일부터 20일 양일간 실시한 (사)한국비시피협회(회장 정영환)가 지난 20일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시험을 (사)한국비시피협회교육장에서 치뤘다. 시험은 70점 이상 합격해야 초미세먼지관리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초미세먼지 관리사'는 WHO(세계보건기구)에서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면서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대두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19. 3.26. 시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함에 따라 초미세먼지 관리사를 통하여 자기 자신 및 가족과 생활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 초미세먼지관리는 행안부가 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의거 앞으로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사용 배출가스 및 비산먼지 등을 집중관리해야 하며 법적으로 초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초미세먼지 관리사가 하는 일은 리스크 분석, BIA(업무영향분석), 비상 저감계획,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교육 및 훈련, Lesson & Learning 개발자, 수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초미세먼지관리 운영자,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 초미세먼지관리체계의 평가자로서의 역할, 초미세먼지관리체계 및 BCP(업무연속성계획)의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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