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_right_top
중대산업재해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들이 다시 한 번 공개되며, 기업 책임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곳의 명단과 사고 내용을 관보 및 공식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2025년 하반기 중 형이 확정된 사업장들로, 사업장 명칭과 사고 발생 시점·장소, 피해 내용과 원인, 그리고 최근 5년간의 재해 이력까지 포함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 처벌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공개 제재’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표된 사업장 경영책임자 가운데 1명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다수는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일부 사례에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가 중대한 처벌로 이어졌다. 실제로 상당한 매출 규모를 가진 기업임에도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해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고, 법인에는 고액의 벌금이 부과된 사례도 포함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공법 변경 이후 필수적인 구조 검토를 생략한 채 작업이 진행되면서 외국인 노동자 2명이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는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공개된 전체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가장 빈번하게 위반된 사항은 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 조치 미이행과 안전보건 책임자의 관리 의무 소홀로 확인됐다. 이는 사고 원인이 특정 기술적 문제보다도 관리 부실과 구조적 안전 시스템 미비에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향후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형사 처벌뿐 아니라 경제적 제재와 정보 공개를 병행해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과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예방 역량을 높이는 이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훈 장관은 “충분한 능력이 됨에도 안전을 소홀히 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경제적 제재 등의 책임을 부과하여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끔 만들겠다.”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을 통해 산재 예방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