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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소방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화재·구조 현장에서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성격을 갖는다.
기존에는 소방차의 진로를 막거나 양보하지 않아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반복 위반에 대한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새 기준에 따르면 1회 위반 시 100만 원이 부과되며, 2회 위반 시 150만 원,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상향 적용된다. 단순 위반보다 상습적 방해 행위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은 상위 법률과 하위 시행령 간의 기준 불일치를 해소하는 측면도 있다. 앞서 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 상한이 200만 원까지 확대됐지만, 실제 집행 기준은 여전히 100만 원에 머물러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여기에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도 반영되면서, 반복 위반자에 대한 제재 체계가 보다 명확해졌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적용되며, 현장에서의 단속과 처벌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소방당국은 단순한 교통질서 문제가 아니라, 긴급 상황에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는 것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실천"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습적인 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방차가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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