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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소규모 시설의 안전관리 공백을 줄이기 위해 협력에 나섰다. 양 기관은 3월 17일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 기반 점검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정기적인 안전점검 의무가 부과되지만, 면적이 작은 음식점 등 일부 시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로 인해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환경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소규모 음식점은 조리 과정에서 화기 사용이 잦음에도 불구하고, 소방 설비가 충분하지 않거나 관리자의 안전 인식이 낮은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음식점 화재는 연평균 2,600건 이상 발생했으며, 상당수가 이러한 소규모 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율 점검 체계’다. 시설 관리자가 현장 사진을 등록하면 시스템이 위험 요소를 분석해 개선 사항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전문 인력 없이도 기본적인 안전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또한 점검 결과 위험 수준이 높게 나타난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점검이 추가로 이뤄지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도 병행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설명회 등을 진행하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범 사업은 우선 소규모 음식점과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향후에는 재난안전 의무보험 대상 시설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중열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이번 협약은 시설 관리자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찾아내 개선하는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확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취약시설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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