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_right_top
국내 의료기관과 연구시설에서 발생한 두 건의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조사 결과 작업자들이 받은 방사선량은 법적 기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장비 운용 절차와 안전관리 체계의 미흡한 부분이 드러나면서 관련 기관에 개선 조치가 요구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의료기관과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기관에서 각각 발생한 작업자 피폭 사건 두 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피폭자들의 유효선량이 모두 방사선 작업종사자에게 허용된 연간 한도인 50밀리시버트 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A병원에서는 방사선 치료 장비인 선형가속기 정비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다. 정비 인력이 장비가 설치된 공간에 머무르고 있었음에도 내부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가 작동하면서 방사선 노출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해당 작업자의 유효선량은 0.059마이크로시버트로 확인돼 법적 허용 범위를 크게 밑돌았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정비 작업자가 방사선 작업 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선량계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원안위는 이를 방사선 장해 방지 조치를 지키지 않은 사례로 판단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병원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가속기실 내부에 인원 잔류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를 새로 설치하고, 작업자가 직접 내부를 확인한 뒤 여러 확인 스위치를 모두 작동해야 장비가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또 시야가 닿지 않는 공간을 줄이기 위해 폐쇄회로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장비 가동 전 안전 확인 절차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다른 사고는 전북 정읍의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기관에서 발생했다. 이곳에서는 작업자가 감마선 조사 장비에 밀봉선원을 장착하는 과정에서 실제 방사성 선원을 시험용 비방사성 캡슐로 착각해 직접 손으로 잡으면서 방사선에 노출됐다. 선량 평가 결과 해당 작업자의 유효선량은 0.1밀리시버트로 나타났으며, 손 피부에 대한 등가선량은 약 20밀리시버트에서 최대 281밀리시버트 수준으로 확인됐다. 피부의 연간 허용 기준인 500밀리시버트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사고는 작업자 간 의사소통 부족과 절차 관리 미흡, 장비 기능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원안위는 해당 기관에 선원 교체 작업 절차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장비에 방사성 선원을 감지하는 센서를 추가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원안위는 두 기관이 마련한 재발 방지 대책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