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겨울이 끝나기 전부터 불길 대비, 산불 대응 시계 ‘1월’로 앞당겼다

기사승인 2026.01.16  03:41:33

공유
default_news_ad1
article_right_top

이례적인 겨울 산불 발생과 장기화된 건조 기후에 대응해 정부가 산불 관리 체계를 조기 가동한다. 산림청은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기존보다 12일 앞당겨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극심한 건조 상태와 함께, 최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해당 산불은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면적이 90헥타르를 넘어서며, 계절 구분이 무의미해질 정도로 산불 위험 환경이 변화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법적으로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2월부터 5월 중순까지로 규정돼 있지만, 산림청은 기후 조건과 실제 위험도를 고려해 대응 시점을 앞당겼다. 이는 ‘사후 진화’ 중심이 아닌, 위험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산불 정책 기조가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감시·예방·초동 진화를 담당할 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주요 산림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계도 활동이 강화되며,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응 체계도 함께 점검된다. 이미 정부 차원의 경보 수위도 상향 조정됐다. 산림청은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고, 행정안전부 역시 관계기관과 지자체에 대비 태세 강화를 주문하며 기관 간 공조 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산림청은 국민 개개인의 협조 없이는 대형 산불을 막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쓰레기나 영농 부산물 소각, 화목보일러 사용 중 발생하는 불씨 관리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강풍이 동반될 경우 불길이 급속히 확산될 수 있어 작은 불씨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기후 여건상 산불 위험이 상시화된 상황”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set_hot_S1N1
set_hot_S1N2
set_hot_S1N3
set_hot_S1N4
set_hot_S1N7
set_hot_S1N5
set_hot_S1N6
set_hot_S1N8
set_hot_S1N10
set_hot_S1N11
set_hot_S1N12
set_hot_S1N13
set_hot_S1N14
set_hot_S1N16
set_hot_S1N15
set_hot_S1N17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