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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 참사를 반복적으로 낳아온 사회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의 예방부터 대비·대응·수습까지를 포괄하는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10·29 이태원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사태 등 대규모 사회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의 일상은 물론 국가 운영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 그럼에도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여러 법령에 분산돼 관리돼 왔고, 책임 주체와 대응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사회재난만을 다루는 별도의 전담 법률 제정에 나선 배경이다.
이번 법안은 ‘증가하는 사회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따라 추진됐다. 핵심은 사후 수습 중심에서 벗어나, 위험 징후 감시와 사전 예방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데 있다. 우선 사회재난 예방 강화를 위해 ‘특별예방대책’ 제도가 도입된다. 사회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시행하게 된다. 노후 산업단지, 빈집 밀집 지역, 접경 지역뿐 아니라 장애인·노인·아동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 중점 관리 대상이 된다.
대비 단계에서는 위기징후 감시체계가 법적으로 구축된다. 재난 유형별로 재난관리 주관기관과 지방정부가 감시 수단과 대응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고,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산불이 잦은 봄철, 화재 위험이 커지는 겨울철, 행락철·연말연시 인파 사고 등 시기별로 반복되는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사전 대비 태세를 상시 유지해야 하며, 행안부와 관계 부처가 이를 점검한다. 재난 발생 시 대응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지방정부와 경찰·해경·소방 기관장은 인명 피해가 우려될 경우 행사 중단이나 인파 해산을 명령할 수 있고, 상황이 긴급하면 직접 집행도 가능하도록 했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가동해, 기관 간 책임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흩어져 있던 사회재난 관련 규정은 이번 법으로 이관된다. 특정관리대상지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종합적 관점에서 직접 지정하고,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반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관계 부처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중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다중운집 위험이 높은 시설은 ‘중점관리대상 다중운집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고, 민간이 지역 축제를 개최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태원 참사와 여객기 참사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재난대책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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