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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대행 형태로 유통 중인 제품 420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전·화재·익사 위험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무려 7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이 15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직류전원장치, 완구 등 전기·생활·어린이용품 전반으로, 구매대행 방식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된 제품들이다. 구매대행은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보내는 방식으로, 일부 제품은 KC인증 없이도 유통이 가능한 구조다.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전기용품 12개, 생활용품 38개, 어린이제품 27개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용품 중 직류전원장치 6개 제품은 감전 또는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전기프라이팬과 LED등기구 등도 포함됐다.
생활용품에서는 두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익사 우려가 있는 물놀이기구 9종, 고온 노출로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속눈썹 열성형기 6종, 레이저 등급을 초과해 시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휴대용 레이저기기 6종 등이 조사됐다. 어린이제품 역시 안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한 완구가 13종, 유아용 섬유제품 4종,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3종이 포함됐다.
국표원은 위해성이 확인된 77개 제품에 대해 해당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즉시 구매대행 중지를 요청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해당 정보를 공개했다. 이와 별도로,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금지된 어린이제품 등을 판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표원은 향후 온·오프라인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해 불법 구매대행 제품의 국내 유입과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다.
김대자 원장은 “소비자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일부 제품에 대해 KC인증 없이의 유통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안전기준 위반률은 KC인증 제품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라며, “특히 어린이제품은 법적으로도 인증 없이 판매가 금지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국표원은 현재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도 별도의 안전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말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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