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기준을 신설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가축방역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시행규칙 안 제3조의5제1항4~5호)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생한 지역 또는 물·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대한 8개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도입한다.
(시행규칙 안 제3조의5 제4항 및 별표 1의2)
축산차량 방역을 위해 ①외부 울타리, ②내부 울타리, ③입출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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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강화된 방역시설 구비, 폐업지원 등 차별화된 방역조치가 가능해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양돈농장의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http://www.mafra.go.kr),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정직 기자
이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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