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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맞서 제도적 방패를 들었다.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와 산하기관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의 법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최근 사이버위협은 국가적 차원의 재난으로 번질 수 있는 수준까지 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1,034건,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공공기관 전산망도 끊임없이 공격에 노출되고 있다. 서울시 내부망이 뚫릴 경우 민원·교통·복지·안전 서비스가 동시에 중단되며, 이는 곧 시민 피해로 직결된다. 단순한 기술적 대응을 넘어, 행정 차원의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이번 조례는 모든 기관에 사이버보안관리관과 분임관리관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했다. 각 기관이 독립적이고 명확하게 보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보안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정기 감사·점검을 통해 취약점을 사전에 보완하고, 전 직원 대상 교육과 모의훈련으로 보안 역량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형식적인 규정이 아닌,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제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AI, 클라우드, IoT 등 신기술이 확산하면서 사이버공격의 형태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보안관제센터를 통해 공격을 실시간 탐지·대응, 사고 발생 시 즉각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중단 없는 디지털 서비스”를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를 계기로 중앙정부, 타 지자체, 국제기구 및 민간기관과의 위협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이버공격이 국경과 기관을 가리지 않는 만큼, 다층적이고 탄력적인 대응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공포 이후 서울시는 10월 산하기관 설명회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가동한다. 내년에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내외 동향 분석 ▲신기술 대응 전략 ▲인력 양성·교육 강화 등을 담은 중장기 사이버보안 정책 청사진을 제시한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서울시 전 기관의 사이버보안 수준을 한층 높이고, 민관 협력을 통해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중단 없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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